제증명 발급안내
※ 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 21조 1항(기록열람등),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열람등의 요건)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본발급신청자 |
신청자 신분증 |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사본 |
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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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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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발급신청자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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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첨부파일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신)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열람 및 사본발급 시 서류의 용도(제출기관 및 사용목적), 정확한 서류의 명칭을 알려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범위란에는 진료기록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명, 사본발급이나 기록열람의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 받고 자 하는 서류명, 사본발급범위(기간 및 기록지 범위 등)등 동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시 사본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단서·소견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본인이외의 자에게 발급시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친족, 법정대리인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사본발급)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급서류 안내
입,퇴원확인서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 원무과에 신청하며 발급하여 드립니다.
일반진단서
- 반드시 환자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야 하며 용도를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발급 가능 합니다.
병사용 진단서
- 병사용 진단서의 경우 반명함판 증명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장애 진단서
- 1년 이상 지속적인 지료 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경우 장애인 판정 지침에 의거 발급됩니다.
- 모든 진단서 및 확인서의 발급비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진료시간 내에 의사와 상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
제증명 수수료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일반진단서 |
15,000원 |
의무기록사본발급 6매~ |
1매당 100원 |
일반소견서 |
10,000원 |
제증명 복사 |
1,000원 |
장애인진단서 |
40,000원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원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36,530원 |
의무기록사본발급 1~5매 |
1매당 1,000원 |
병사용진단서 |
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