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 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