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안내

입원 진료 안내

입원시 유의 사항 및 필요물품

  1. 입원 후 환자의 주소 및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측에 변동내용을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2. 정신과 증상 이외에 타과적인 증상이 있을 경우 타과 질환을 먼저 치료한 후 입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입원시에는 갈아 입을 속옷(내의) 세면도구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4. 간식비는 입원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원 진료비

구분 입원료 비고
의료급여 1종 전액무료
의료급여 2종 장애인 전액무료 장애인 등록증이 있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2종 총 진료비의 10%를 본인부담
건강보험 상담 후 결정 총 진료비의 20%를 본인부담

퇴원안내

  • 퇴원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퇴원을 하게 될 경우 사전에 담당의사와 전화통화를 하여 승낙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퇴원시 보호자 신분증과 갈아입을 옷을 지참하여야 하며, 의료급여2종 및 건강보험환자는 진료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