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안내

입원 진료 안내

입원시 유의 사항 및 필요물품

  1. 입원 후 환자의 주소 및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측에 변동내용을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2. 정신과 증상 이외에 타과적인 증상이 있을 경우 타과 질환을 먼저 치료한 후 입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입원시에는 갈아 입을 속옷(내의) 세면도구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4. 간식비는 입원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원 진료비

구분 입원료 비고
의료급여 1종 전액무료 - 식대비가 발생됩니다.
의료급여 2종 장애인 전액무료 - 장애인 등록증이 있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식대비가 발생됩니다.
의료급여 2종 - 총 진료비의 10%를 본인부담
건강보험 상담 후 결정 - 총 진료비의 20%를 본인부담

퇴원안내

  • 퇴원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퇴원을 하게 될 경우 사전에 담당의사와 전화통화를 하여 승낙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퇴원시 보호자 신분증과 갈아입을 옷을 지참하여야 하며, 의료급여2종 및 건강보험환자는 진료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