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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하고 있는 당직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정신과적 증상 정도에 따라 주치의와 상의하여 입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자의 입원진료가 결정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께서 입원동의서와 서류를 작성하셔서 원무과로 제출하시면 환자는 증세에 맞는 병동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환자가 정신과적 증세로 인해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있으며 자발적인 입원이 어려운 경우, 당직 의사가 적절한 정신과적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원칙적으로 직계가족만 가능하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이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호적(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입원 당시 환자에게 큰 외상이나 심각한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그 증세에 따라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병원 진료를 받은 후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동에서 환자 보호자에 대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의 세밀한 면담이 이루어지며, 환자의 상태나 치료계획, 병실프로그램에 대해 상의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정도에 따라 치료적인 목적으로 행동치료가 계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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